양양군청은 해파랑길42코스에 있는 방음벽에 5×10이 아닌 10×5로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시공했다. 이는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뿐만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다.
조류충돌 방지 방안은 새들이 투명한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하간격 5㎝ 이하, 좌우간격 10㎝ 이하로 무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해파랑길42코스 방음벽에 적용된 패턴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상하간격 5㎝ 이하을 명백히 초과했다.
책임은 해파랑길42코스를 관할하는 양양군청에 있다. 양양군청은 부적합한 조치로 저감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재시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따라서 양양군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5×10 규칙을 엄수하여 올바로 시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