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해파랑길42코스 방음벽

사례 유형
망한 사례
관리 주체
불명
구조물 유형
방음벽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위치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89-32
지원사업
선정 연도
망한 사유
5×10 규칙 미준수
네이처링 기록
충돌 기록 보기
양양군청은 해파랑길42코스에 있는 방음벽에 5×10이 아닌 10×5로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시공했다. 이는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뿐만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다. 조류충돌 방지 방안은 새들이 투명한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하간격 5㎝ 이하, 좌우간격 10㎝ 이하로 무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해파랑길42코스 방음벽에 적용된 패턴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상하간격 5㎝ 이하을 명백히 초과했다. 책임은 해파랑길42코스를 관할하는 양양군청에 있다. 양양군청은 부적합한 조치로 저감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재시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따라서 양양군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5×10 규칙을 엄수하여 올바로 시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출처 : 카카오맵 로드뷰(https://kko.kakao.com/Mzc79yfM6N)

시공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