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일부 개정 이후 저감조치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관계법 및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부적합하게 시공한 일명 ‘망한 저감조치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우리는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조류충돌 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망한 저감조치 사례를 추가로 양산하거나, 조류충돌 저감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한 저감조치 사례를 아카이빙하였다.
이 페이지에는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수집한 총 36건의 망한 저감조치 사례를 수록했다. 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인공구조물을 소유·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망한 저감조치 사례를 올바로 시정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예방/저감 차원에서 조치할 때 세부지침 등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망한 저감조치 사례
관계법 미준수 사례
망한 사유별
관리 주체별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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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공
3
2024년 12월, 경기 평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94㎞ 규모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개설사업을 추진한 국내 최장 민자고속도로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는 포스코건설㈜ 등 18개사가 참여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맡았다.
이들은 해당 구간에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투명 방음벽을 설치했다. 실시협약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했더라도, 공공재인 기간구조물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는 주무관청인 국토관리부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도로 개통 1~2년 전 방음시설을 시공한 것을 고려해도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뿐만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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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O는 Build(건설)-Transfer(이전)-Operate(운영)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평택-부여) 방음벽
공공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5-10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431-12 등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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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구미시는 상모~사곡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며 사곡고등학교 교문 양쪽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투명 방음벽 신설은 야생생물법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사례다.
방음벽 설치 후 시민 조사로 기록한 조류충돌 피해만 33건에 달한다. 무늬가 있는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다.
이 방음벽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행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민원 제기가 변화를 이끌어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요청에 따라 구미시는 2025년 9월 중 해당 방음벽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곡고등학교 방음벽
공공
경북 구미시 사곡동 461-2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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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에 따른 대체 동선 확보를 위해 상상마당에 에스컬레이터와 유리벽 출입구를 신설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례다. 해당 구조물은 야생생물법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에 설치 및 개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법적 의무를 명확히 위반한 사례로서,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과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즉각 유리벽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공공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상상마당 에스컬레이터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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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규칙 미준수
5

서산시 지방도 649호선 방음벽
공공
충남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421-13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6-4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33-16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10 규칙 미준수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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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랑길42코스 방음벽
불명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89-32
5×10 규칙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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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거제시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거제장평중학교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일부 구간을 10×5 간격(세로 10㎝)으로 시공했을뿐 아니라, 방음벽 상단만 조치하고 하단을 누락하여 조류 충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지침과 재정 지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실패 사례다. 거제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방음벽을 즉시 재시공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거제장평중학교 방음벽
공공
경남 거제시 장평동 148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
5×10 규칙 미준수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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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동물원은 2022년, 큰물새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관람창을 설치하고 저감조치를 했다. 그러나 5×10 규칙을 무시한 10×5로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함으로써, 동물원 부지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전시 동물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실패 사례다.
호남권에 위치한 제2호 거점동물원인 우치동물원은 안일한 조치로 인해 야생조류의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우치동물원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방문객들에게 잘못된 저감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우치동물원은 잘못된 조치를 즉시 바로잡고, 동물원 부지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광주패밀리랜드 우치동물원 큰물새장
공공
광주 북구 생용동 산127-2 광주패밀리랜드 우치동물원 큰물새장
5×10 규칙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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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2019년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저감조치를 했으나,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10×5(상하간격 10㎝, 좌우간격 5㎝)로 시공했을 뿐 아니라, 유리창 전체가 아닌 체스판 형태로 부분 시공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성격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은 조류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위탁 운영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도록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부의 책임 역시 크다.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환경부는 단순히 테이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조치를 바로잡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해야 한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공공
충남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233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
5×10 규칙 미준수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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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금류 스티커 부착
9

강진군 국도 23호선 방음벽
공공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79-1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산 82-1
전남 강진군 마량면 수인리 345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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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신동아파밀리에2・3단지 방음벽
공공
서울 강남구 세곡동 511
서울 강남구 세곡동 516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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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동대입구역 3호선 6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동대입구역 3호선 6번 출구
공공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6-2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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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역 2호선 1번 출구, 5호선 7번 출구
공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0-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52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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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종합운동장역 2호선 1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종합운동장역 2호선 1번 출구
공공
서울 송파구 잠실동 51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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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 9호선 1번 출구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류충돌 피해가 꾸준히 기록되는 곳이다. 2024년 2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해당 장소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하라는 민원에 맹금류 스티커 부착으로 대응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실패 사례다.
이후 제기된 시정 요구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속터미널역 9호선 1번 출구에서는 지금도 조류충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사업자가 부적합한 저감조치를 시행한 데에는 BTO 방식으로 건설한 9호선 1단계 구간 소유권을 양도받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더라도 공공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고속터미널역 9호선 1번 출구
공공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3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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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아차산역 5호선 4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아차산역 5호선 4번 출구
공공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0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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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어린이대공원역 7호선 5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대공원역 7호선 5번 출구
공공
서울 광진구 군자동 374-21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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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강일역 5호선 2번, 3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강일역 5호선 2번, 3번 출구
공공
서울 강동구 강일동 698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73
맹금류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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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부착
1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2022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 조치 구간 최상층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유리창에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부착하는 등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할 경우, 각도나 빛 조건에 따라 무늬가 보이지 않아 저감 효과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 유리 바깥쪽에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안쪽에 부착하였으며, 바깥쪽에 조치한 구간마저도 조치하지 않은 유리가 남아 있어 여전히 새들이 부딪힐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야생조류를 주제로 한 전시관이자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인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 환경부 지원을 받고도 이처럼 시공한 것은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행정이 결합된 명백한 실패 사례다. 서천군과 환경부는 즉시 해당 시설이 올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공공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
부분 시공
내측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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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시공
22

영동고속도로 서창JCT4교 방음벽
공공
인천 남동구 서창동 530-27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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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도 649호선 방음벽
공공
충남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421-13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6-4
충남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33-16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5×10 규칙 미준수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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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방도 415호선 방음벽
공공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461-8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68-1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53-2 등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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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거제시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거제장평중학교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일부 구간을 10×5 간격(세로 10㎝)으로 시공했을뿐 아니라, 방음벽 상단만 조치하고 하단을 누락하여 조류 충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지침과 재정 지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실패 사례다. 거제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해당 방음벽을 즉시 재시공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거제장평중학교 방음벽
공공
경남 거제시 장평동 148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
5×10 규칙 미준수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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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국도 34호선 방음벽
공공
경북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339-1
경북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318 등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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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김희아.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회천신도시 주거단지 일대에 설치한 방음벽은 조류충돌 피해 방지 효과가 있는 방음판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양주시 등은 중층부부터 고층부에 선형 무늬 방음판을 사용했지만, 저층부 2단에는 5×10 규칙으로 무늬가 인쇄된 방음판과 투명 방음판을 체스판 형태로 설치하여 사실상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했다.
이 방음벽을 순차적으로 설계・설치한 시기를 고려하면 설치기준 제10조와 제13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새들은 5×10 규칙으로 무늬를 넣은 방음판은 장애물로 인지하여 피하지만, 무늬가 없는 투명 방음판은 통과할 수 있는 ‘뚫린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무늬가 있는 방음판을 피해 간 새들은 투명 방음판에 충돌하게 된다.
특히 양주시는 2021년경 경기도 주관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만큼 설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체스판 시공을 강행하여 예산 낭비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동시해 초래했다. 따라서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치하지 않은 저층부 투명 방음판에 올바로 조치하여 공공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양주시 회천신도시 주거단지 일대 방음벽
공공
경기 양주시 덕계동 815
경기 양주시 덕계동 794 등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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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김희아.
덕계역.현대윤중아파트 버스정류장(39495) 후면 방음벽은 ‣ 과 마찬가지로 조류충돌 피해 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다. 이곳 역시 저층부 2단을 5×10 규칙으로 무늬를 넣은 방음판과 투명 방음판을 사용해 체스판 형태로 부적절하게 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스판 시공 방식은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새들은 5×10 규칙으로 무늬를 넣은 방음판은 장애물로 인식해 피해가지만, 투명 방음판은 통과 가능한 '뚫린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주시는 회천신도시 주거단지 일대 방음벽과 마찬가지로 해당 방음벽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덕계역.현대윤중아파트 버스정류장(39495) 후면 방음벽
공공
경기 양주시 덕계동 921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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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아파트는 2021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해 방음벽에 저감조치를 했다. 이는 민간 시설의 자발적인 시도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불완전한 시공으로 인해 사실상 효과를 상실한 사례다. 저감조치한 일부 방음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조류충돌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 시설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 문제는 예산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일종의 공공재인 야생조류를 비의도적으로 훼손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관할 지자체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입주민들과 협력해 조류충돌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아파트 방음벽
민간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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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동물원 맹수마을
공공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동물원 맹수마을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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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새백년체육관
공공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3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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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2022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 조치 구간 최상층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유리창에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부착하는 등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할 경우, 각도나 빛 조건에 따라 무늬가 보이지 않아 저감 효과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 유리 바깥쪽에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은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안쪽에 부착하였으며, 바깥쪽에 조치한 구간마저도 조치하지 않은 유리가 남아 있어 여전히 새들이 부딪힐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야생조류를 주제로 한 전시관이자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인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 환경부 지원을 받고도 이처럼 시공한 것은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행정이 결합된 명백한 실패 사례다. 서천군과 환경부는 즉시 해당 시설이 올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공공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
부분 시공
내측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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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에 완공된 연구협력관은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교정의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된 이 건물은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도록 기획됐지만, 완공 첫해에만 11마리의 새가 충돌로 사망하며 숲에 사는 새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0건에 달하는 새들의 충돌 피해가 발생하자, 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 팀이 저감조치를 건의했다. 관리처 건축팀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남측 면을 시공할 목적으로 2022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했고, 2023년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제기된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교수 사무실 유리창 네 면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 이후 남측 면에서 일어나는 충돌 피해는 오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네 면의 유리창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부분적인 저감조치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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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한국건축전」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는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대표적 전시·시상행사이다., https://www.aurum.re.kr/Bits/BuildingAward.aspx?tb=A&ay=2020
** https://www.ibs.re.kr/cop/bbs/BBSMSTR_000000000736/selectBoardArticle.do?nttId=19337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협력관
민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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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북한산생태탐방원
공공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8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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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여울도서관은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체스판 형태로 부분 시공했다. 체스판 형태로 시공할 경우, 실질적인 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새들은 무늬가 없는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날아가려다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여울도서관은 주변 식생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로이유리(Low-E Glass)를 사용한 탓에 야생조류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공 도서관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부분 시공을 한 것은 예산 낭비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조치 방법을 홍보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따라서 매여울도서관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자치법규에 따라 나머지 유리에도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매여울도서관
공공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15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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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 유리온실
공공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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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8월, 환경+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 얼어붙지 않을 거야!》展을 개최하며 조류충돌 저감 목적으로 박수현 작가의 〈산(散)〉을 건물 유리창에 붙였다. 그러나 소요산 능선을 반사하는 박물관 중정 유리창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붙여, 저감조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려면 유리창 전체에 5×10 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정 유리창은 부분 시공하여 충분한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조치하지 않은 유리창은 여전히 새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술적 가치를 위해서는 저감 효과를 저해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관람객과 다른 예술가에게 심어줄 위험이 있다.
이 사례는 예술적 시도로 조류충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담론 형성 및 시민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던 의도와 달리, 잘못된 저감조치가 그 의도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보여준다.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야생생물법과 세부지침에 따라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공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2910번길 46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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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해 건물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곳은 저감조치 구간 고층부와 저층부 유리창 하단을 미시공했다. 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잘못된 사례다.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은 안일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한 이는 지원사업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 환경부의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
광주 서구 무진대로 58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1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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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국립광주과학관은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피해를 막기 위해 본관 필로티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필름을 부착했다. 그러나 유리 전체가 아닌 상단부에만 부분 시공하여, 사실상 충분한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로이유리(Low-E Glass)를 사용한 공간이다. 로이유리는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은(Ag) 또는 금속 코팅막을 입혀 반사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주변 식생을 거울처럼 반사하기 때문에 새들은 그곳을 날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충돌한다.
조치하지 않은 하단부 유리창에 충돌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국립광주과학관은 나머지 유리에도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특히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야생조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본질적 역할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저감조치를 통해 방문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립광주과학관
공공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35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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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주광역시립수목원은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에 지원해 유리온실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곳은 유리 전체가 아닌 저감조치 구간 최하단부를 누락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실패 사례다. 새들은 지표면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다양한 높이에서 활동하므로, 누락된 하단부에도 충분히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감 효과를 온전히 얻으려면 유리 전부를 상단부터 하단까지 꼼꼼히 시공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계・설치한 만큼, 복원된 생태계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립수목원 유리온실
공공
광주 남구 도동길 142
광주광역시
2023
2025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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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주교통공사는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에 지원해 평동역(광주 1호선) 역사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곳은 외벽 상단의 유리창 700㎡ 면적에만 저감조치를 적용하고 하단부를 누락한 부분 시공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는 유리창 전체 면적에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환경부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하단부에 조치하지 않은 공간을 남겨둘 경우, 새들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하게 된다. 즉, 일부 시공으로 인해 전체 구간의 저감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한 꼴이다.
지하철역이라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광주교통공사가 부분적인 시공에 그친 것은 야생생물 보호 의무와 시민 대상 교육・홍보 의무를 동시에 외면한 안일한 행정의 결과다. 여기에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의 책임도 명백하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지원 대상자가 부적합한 조치를 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올바로 조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조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광주교통공사 평동역(광주 1호선)
공공
광주 광산구 평동로 870
광주광역시
2024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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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2019년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저감조치를 했으나,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10×5(상하간격 10㎝, 좌우간격 5㎝)로 시공했을 뿐 아니라, 유리창 전체가 아닌 체스판 형태로 부분 시공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성격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은 조류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위탁 운영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도록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부의 책임 역시 크다.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환경부는 단순히 테이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조치를 바로잡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해야 한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
공공
충남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233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
5×10 규칙 미준수
부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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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체험동(본관)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저감조치 구간 상단부에만 조치하고 하단부를 누락해 또 다른 부분 시공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는 유리창 전체에 5×10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다. 하단부에 조치하지 않고 공간을 남겨두었기에 충분한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치하지 않은 유리창은 여전히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야생생물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가진 국가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부분 시공을 감행한 것은 예산 낭비와 생태계 피해를 동시에 초래한 명백한 과실이다. 조치하지 않은 하단부 유리창에 충돌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나머지 유리에도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특히 본질적 역할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저감조치를 통해 방문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공공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1361-96
부분 시공
충돌 기록 보기
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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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도 23호선 하저문화회관 앞 방음벽
공공
방음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398-1
맹금류 스티커 부착
2025년 2월, (사)광주환경운동연합 SNS에 저감조치 영상이 올라왔다. 2023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해 받은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사무실 유리창 안쪽에 시공하는 영상이었다. 건물 유리창의 경우, 반사성으로 인해 충돌 피해가 일어나므로 반드시 바깥쪽에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조치였다.
이에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은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측에 시정 필요성을 안내하고, 올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공에 동참했다. 이는 올바른 저감조치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조력으로 부적합한 조치를 올바르게 시정한 사례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리·감독은 본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역할이다. 지원 대상자가 부적합한 조치를 하는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원 대상자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조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정 전
광주환경운동연합 - 1.mov
(사)광주환경운동연합
민간
건축물
광주 동구 중앙로 349-8
내측 부착

수원시 권선구 한국농어촌공사 방음벽
공공
방음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35
부분 시공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종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기반으로 동물권 활동을 펼치는 단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및 문제 해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뿌리와새싹 소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