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방음벽을 설치하며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했다. 무늬가 있는 방음판과 투명 방음판을 교차하는 체스판 형태로 부분 시공한 형태였다. 이는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한 수원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설치기준 제10조와 제13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였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원시의 의견을 근거로 시민들의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 시민 조사를 통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를 포함한 100여 마리가 넘는 새들의 충돌 피해가 확인되자 방음벽 전체에 무늬를 적용했다. 이후 조류충돌 피해는 현저히 줄었다.
이 사례는 잘못된 조치를 올바로 시정했을 때의 명확한 효과와 관계자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만약 지자체가 방음시설 설치계획 검토 시 적합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새들의 죽음도, 추가적인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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