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광역시립수목원은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에 지원해 유리온실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곳은 유리 전체가 아닌 저감조치 구간 최하단부를 누락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실패 사례다. 새들은 지표면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다양한 높이에서 활동하므로, 누락된 하단부에도 충분히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감 효과를 온전히 얻으려면 유리 전부를 상단부터 하단까지 꼼꼼히 시공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계・설치한 만큼, 복원된 생태계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