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판단 기준 및 현황

조류충돌 피해 방지 목적으로 조치한 인공구조물 중 관계법 및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부적합하게 시공한 사례를 아카이빙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망한 저감조치 사례로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
세분류
주요 내용
관계법 미준수
미시공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투명 방음벽을 신규 설치한 경우
관계법 미준수
5×10 규칙 미준수
야생생물법 및 지침에 명시한 간격 기준에 맞지 않게 조치한 경우 ※ 5×10 규칙 : 상하간격 5㎝ 이하, 좌우간격 10㎝ 이하로 무늬 배치
관계법 미준수
맹금류 스티커 부착
법령 시행 이후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부분 시공
부분 시공
인공구조물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부분 시공한 경우(예: 체스판 형태 시공)
1.
각 사례에 적용한 기준과 시점은 관계법 및 지침의 내용과 시행일을 근거로 한다.
2.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시공한 경우, 공공의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므로 그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복수 기준 미준수 사례는 관계법 미준수 기준을 최우선 적용하여 판단한다.

망한 저감조치 사례 현황 시정 사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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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은 문헌 조사 및 제보를 통해 확인한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예산 및 시간의 한계로 전국 조사는 하지 못했다. 사례가 없는 지역에도 망한 저감조치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