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에 따른 대체 동선 확보를 위해 상상마당에 에스컬레이터와 유리벽 출입구를 신설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례다. 해당 구조물은 야생생물법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가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에 설치 및 개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법적 의무를 명확히 위반한 사례로서,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과실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즉각 유리벽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