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해 건물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곳은 저감조치 구간 고층부와 저층부 유리창 하단을 미시공했다. 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잘못된 사례다.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은 안일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한 이는 지원사업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진 환경부의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