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강남신동아파밀리에2・3단지 방음벽

사례 유형
망한 사례
관리 주체
공공
구조물 유형
방음벽
시도
서울특별시
위치
서울 강남구 세곡동 511 서울 강남구 세곡동 516
지원사업
선정 연도
망한 사유
맹금류 스티커 부착
네이처링 기록
충돌 기록 보기
서울시가 헌릉로 확장 과정에서 설치한 강남신동아파밀리에2・3단지아파트 방음벽은 저감 효과가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하여 법령을 위반했다. 해당 시설물 설치를 주도한 서울시와 시공을 맡은 SH공사는 헌릉로 일대에 설치한 투명 방음벽에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피해 저감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야생생물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설치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여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방음벽은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방음시설 설계・설치 과정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서울시가 명확한 법규와 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생긴 실폐 사례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러한 사전 예방 실패와 법규 위반을 통해 초래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는 관계 법령 및 세부지침에 따라 방음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출처 : 카카오맵 로드뷰(https://kko.kakao.com/NW8YbzMg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