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경기 평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94㎞ 규모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개설사업을 추진한 국내 최장 민자고속도로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는 포스코건설㈜ 등 18개사가 참여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맡았다.
이들은 해당 구간에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투명 방음벽을 설치했다. 실시협약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했더라도, 공공재인 기간구조물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는 주무관청인 국토관리부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도로 개통 1~2년 전 방음시설을 시공한 것을 고려해도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뿐만 아니라 야생생물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
* BTO는 Build(건설)-Transfer(이전)-Operate(운영)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