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교통공사는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에 지원해 평동역(광주 1호선) 역사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곳은 외벽 상단의 유리창 700㎡ 면적에만 저감조치를 적용하고 하단부를 누락한 부분 시공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는 유리창 전체 면적에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환경부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하단부에 조치하지 않은 공간을 남겨둘 경우, 새들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하게 된다. 즉, 일부 시공으로 인해 전체 구간의 저감 효과를 스스로 무력화한 꼴이다.
지하철역이라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광주교통공사가 부분적인 시공에 그친 것은 야생생물 보호 의무와 시민 대상 교육・홍보 의무를 동시에 외면한 안일한 행정의 결과다. 여기에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의 책임도 명백하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지원 대상자가 부적합한 조치를 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올바로 조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조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