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영동고속도로 서창JCT4교 방음벽

사례 유형
망한 사례
관리 주체
공공
구조물 유형
방음벽
시도
인천광역시
위치
인천 남동구 서창동 530-27
지원사업
선정 연도
망한 사유
부분 시공
네이처링 기록
충돌 기록 보기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서창JCT4교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적용했으나, 상단부에 체스판 형태로 부분 시공하였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체 면적에 5×10 규칙을 적용하도록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안내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체스판 형태로 해당 방음벽을 조치해 망한 사례로 선정됐다. 체스판 형태의 시공은 사실상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무늬가 있는 방음판을 피한 새들이 무늬가 없는 투명 방음판을 통과 가능한 '뚫린 공간'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단부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 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관할 책임을 가지는 곳은 국토교통부이다. 두 국가 기관은 일종의 공공재인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소관 구조물로 인한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시공한 방음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