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여울도서관은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체스판 형태로 부분 시공했다. 체스판 형태로 시공할 경우, 실질적인 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새들은 무늬가 없는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날아가려다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여울도서관은 주변 식생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로이유리(Low-E Glass)를 사용한 탓에 야생조류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공 도서관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부분 시공을 한 것은 예산 낭비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조치 방법을 홍보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따라서 매여울도서관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자치법규에 따라 나머지 유리에도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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