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소속 야생동물 동아리 더블유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지원해 새백년체육관 조류충돌 피해 조사 후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관리 주체의 책임 방기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한 부분적인 저감조치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실제 조치는 북측 면 2층 유리창과 동측 면 출입구 및 화단 유리창 하층부에만 단편적으로 진행됐다.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려면 유리창 전체에 5×10 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구간에만 부분 시공하여 충분한 저감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다. 저감조치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육관 건물 유리창 전체가 여전히 조류충돌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시설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 문제는 학생 동아리와 외부 기관의 선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를 방치하고 일종의 공공재인 야생조류를 비의도적으로 훼손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공주대학교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공주대학교는 예산을 즉각 편성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류충돌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야생동물 동아리 더블유는 2025년 9월, 동측 면 출입구 일부 유리창에 추가로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 외 나머지 구간은 여전히 미시공 상태로 남아 있다.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인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조류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체육관 건물 전체 유리창 중 극히 일부에만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구간은 여전히 미시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더 이상의 책임 방기를 멈추고 미시공된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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