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곡고등학교 방음벽

사례 유형
망한 사례
관리 주체
공공
구조물 유형
방음벽
시도
경상북도
위치
경북 구미시 사곡동 461-2
지원사업
선정 연도
망한 사유
미시공
네이처링 기록
층돌 기록 보기
2025년 4월, 구미시는 상모~사곡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며 사곡고등학교 교문 양쪽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투명 방음벽 신설은 야생생물법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사례다. 방음벽 설치 후 시민 조사로 기록한 조류충돌 피해만 33건에 달한다. 무늬가 있는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다. 이 방음벽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행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민원 제기가 변화를 이끌어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요청에 따라 구미시는 2025년 9월 중 해당 방음벽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2025년 9월경 해당 방음벽에 시정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