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2020년경 영월군 지방도 415호선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적용했으나, 징검다리 형태로 부분 시공하여 사실상 효과를 상실한 사례다. 새들은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투명 방음판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날아가려다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음벽 전체에 5×10 규칙으로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다. 전체 방음판이 아닌 일부에만 무늬를 적용한 결과,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투명 방음판은 여전히 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해당 시설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 시설물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해당 방음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