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회천신도시 주거단지 일대에 설치한 방음벽은 조류충돌 피해 방지 효과가 있는 방음판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양주시 등은 중층부부터 고층부에 선형 무늬 방음판을 사용했지만, 저층부 2단에는 5×10 규칙으로 무늬가 인쇄된 방음판과 투명 방음판을 체스판 형태로 설치하여 사실상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했다.
이 방음벽을 순차적으로 설계・설치한 시기를 고려하면 설치기준 제10조와 제13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새들은 5×10 규칙으로 무늬를 넣은 방음판은 장애물로 인지하여 피하지만, 무늬가 없는 투명 방음판은 통과할 수 있는 ‘뚫린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무늬가 있는 방음판을 피해 간 새들은 투명 방음판에 충돌하게 된다.
특히 양주시는 2021년경 경기도 주관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만큼 설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체스판 시공을 강행하여 예산 낭비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동시해 초래했다. 따라서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치하지 않은 저층부 투명 방음판에 올바로 조치하여 공공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