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관람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필름을 부착했으나, 관람창 상단부에만 부분 시공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유리창 전체에 5×10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새들은 지표면을 포함한 모든 높이에서 충돌 위험에 노출되므로, 하단부를 미시공한 것은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설공단은 관람창 하단부를 시공하지 않는 안일한 조치로 야생조류의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 교육의 장으로 역할해야 할 동물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방문객들에게 잘못된 저감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야생동물과 인간이 상호공존할 수 있는 동물원이 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관람창 하단부에 올바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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