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체험동(본관)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저감조치 구간 상단부에만 조치하고 하단부를 누락해 또 다른 부분 시공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는 유리창 전체에 5×10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다. 하단부에 조치하지 않고 공간을 남겨두었기에 충분한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치하지 않은 유리창은 여전히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야생생물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가진 국가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부분 시공을 감행한 것은 예산 낭비와 생태계 피해를 동시에 초래한 명백한 과실이다. 조치하지 않은 하단부 유리창에 충돌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나머지 유리에도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특히 본질적 역할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저감조치를 통해 방문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