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문경시 국도 34호선 방음벽

사례 유형
망한 사례
관리 주체
공공
구조물 유형
방음벽
시도
경상북도
위치
경북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339-1 경북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318 등
지원사업
선정 연도
망한 사유
부분 시공
네이처링 기록
충돌 기록 보기
2020년경,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문경시 국도 34호선 일대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필름과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러나 맹금류 스티커가 부착된 방음판에만 저감조치를 누락하는 불완전한 부분 시공으로 인해 사실상 그 효과를 상실했다. 특히, 맹금류 스티커 주변에 5×10 규칙에 맞춰 조치하지 않고 넓은 공간을 남겨둔 탓에, 오히려 맹금류 스티커가 붙은 방음판에서 조류 충돌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방지하려면 방음벽 전체 면적에 일관성 있게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부분적인 시공으로 수많은 새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는 설치기준 제10조와 제13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일 뿐 아니라, 주무관청이 올바른 조치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안일한 판단으로 빚어낸 명백한 실패 사례이다.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339-1

문경시 호계면 봉서리 318

시공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