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역 9호선 1번 출구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류충돌 피해가 꾸준히 기록되는 곳이다. 2024년 2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해당 장소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하라는 민원에 맹금류 스티커 부착으로 대응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실패 사례다.
이후 제기된 시정 요구 민원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속터미널역 9호선 1번 출구에서는 지금도 조류충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사업자가 부적합한 저감조치를 시행한 데에는 BTO 방식으로 건설한 9호선 1단계 구간 소유권을 양도받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더라도 공공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