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FAQ

Q.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하면 조류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은지?
맹금류 스티커만으로는 저감효과를 볼 수 없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맹금류를 천적으로 오인한다는 가정에 따라 조류충돌 문제를 막는 방안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맹금류 스티커를 5×10 규칙에 맞게 촘촘하게 시공하면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없는 불투명한 벽과 다름없다.
5×10 규칙은 무늬를 상하간격 5㎝ 이하, 좌우간격 1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늬가 이 간격 이하일 때 새들이 통과하려는 시도가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에 따른 기준이다. 따라서 어떠한 저감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이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충분한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Q. 5×10 규칙은 무엇이며, 그 간격을 꼭 지켜야 하는지?
Q. 지그재그 또는 상단부나 하단부만 시공하면 안 되는지?
안 된다. 조류충돌 방지 방안은 반드시 유리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새는 유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조치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특히 새들은 지표면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다양한 높이에서 활동하므로, 하단부에도 충분히 충돌할 수 있다. 상단부나 하단부만 부분적으로 시공하면, 새들은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유리를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지나려다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감 효과를 온전히 얻으려면 인공구조물의 유리 전부를 상단부터 하단까지 꼼꼼히 시공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전체 시공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구간을 파악해 해당 구간의 모든 유리에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치하지 않은 나머지 유리에서 충돌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조치를 계획해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 야생생물법 제8조의2에서 정한 인공구조물은 건축물, 방음벽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인공구조물의 범위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법령에 사용한 “등(等)”은 단순히 나열한 대상을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 기준에 따르면 ‘등’은 ‘열거된 예시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충돌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 방음벽은 물론 세부지침에서 명시한 투명 버스정류장, 투명 지하철 출입구, 유리난간 같은 구조물 등에도 모두 조치해야 한다.
Q. 건축물, 방음벽 외 시설물도 조치해야 하는지?
Q. 테이프, 필름, 시트지 등 조류충돌 방지 제품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예방 기법은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적용한 유리를 사용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저감 기법은 이미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필름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저감 기법에 활용하는 스티커나 필름, 시트지 등은 영구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 자외선과 바람 등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거나 훼손돼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재시공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환경 문제 발생을 막으려면, 최초 설계 단계부터 무늬가 있는 유리를 사용하거나 조류충돌 방지 방안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설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구.환경부) 생물다양성과국립생태원이 주관하고 있다.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9
국립생태원 041-95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