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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5×10 규칙’으로 새들을 살리려는 사람들

구분
보도자료
작성일
2025/11/09

강진에서 ‘5×10 규칙’으로 새들을 살리려는 사람들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 중인 자원봉사자들 (사진=성난비건 제공)
○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과 강진자연생태연구회는 지난 7일,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23번 국도 일대에서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진 군민을 비롯해 목포·해남·광주·군산·경기 등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총 13명이 새를 살리는 점을 붙이는 활동에 참여했다.
○ 성난비건과 강진자연생태연구회 회원, 자원봉사자들은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통로가 아닌 장애물로 인식해 피해가도록 상저·중저마을 일대에 설치된 도로 방음벽 7개소에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는 대부분의 조류가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하려 시도하지 않는 습성을 적용한 ‘5×10 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 이날 캠페인을 펼친 방음벽 7개소에서만 멧비둘기, 물까치, 동박새, 청딱다구리, 물총새 등 10종 73마리의 새들이 사망했다.
○ 캠페인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이곳에서 새들이 부딪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지만 조치하지 않은 나머지 방음벽을 생각하면 슬퍼진다”며 “법이 바뀐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립생태원이 2019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조류가 건축물 유리·방음벽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을 개정해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때 조류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2022년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등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충돌·추락 피해를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이듬해 6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 구조물에 점·선 등 무늬를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및 저감)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강진군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 성난비건 희복 활동가는 “충돌 피해 방지 조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설계·신설하는 인공 구조물 대상) 및 저감(기존 설치한 인공 구조물 대상) 방안을 자발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등은 민원을 접수한 후에야 수동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치 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새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진자연생태연구회 소속 신원섭 씨는 “‘강진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조례안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며, “강진군이 남도 생태문화답사 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을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국도 제23호선 도로 방음벽 조류충돌 피해 기록 (출처 : 네이처링)
○ 한편, 성난비건과 국립생태원, 네이처링 집계 결과, 강진읍에서 마량면으로 이어지는 23번 국도 도로 방음벽에 충돌한 피해 조류는 총 433마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