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새 충돌 막는다더니… 정부·지자체 ‘망한 저감조치’ 다수

구분
보도자료
작성일
2025/12/14
새 충돌 막는다더니… 정부·지자체 ‘망한 저감조치’ 다수
「야생생물법」 및 지침 따르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예산 낭비
○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과 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 팀이 ‘망한 저감조치 사례’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이는 정부·지자체 등이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려 조치한 인공구조물 중 부적합하게 시공된 사례를 모은 것이다.
공개된 아카이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법령과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뤄, 부적절한 조치의 근본 원인과 올바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야생생물법은 공공기관 등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추락 및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등에 충돌해 목숨을 잃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시공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공 사례인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 방음벽’ (사진=’망한 저감조치 사례 아카이브’)
○ 두 단체가 정의한 ‘망한 저감조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예방 및 저감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투명 방음벽을 신규 설치한 ‘미시공’ 사례다. 둘째, 야생생물법 및 지침에 명시된 ‘5×10 규칙 미준수’ 사례다. 이 규칙은 새들이 상하간격 5㎝ 이하, 좌우간격 10㎝ 이하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셋째, 법령 시행 이후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한 사례다. 마지막은 특정 구역에만 조치하거나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시공한 ‘부분 시공’ 사례다.
맹금류 스티커 부착 사례인 ‘고속터미널역 9호선 1번 출구’ (사진=’망한 저감조치 사례 아카이브’)
○ 성난비건과 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 팀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문헌 조사와 제보를 통해 저감 효과를 저해하고 잘못된 저감 방법을 확산시키는 망한 저감조치 사례 총 36건을 수집·기록했다.
이 중 33건(91.7%)이 공공이 조치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구조물 유형별로는 건축물과 방음벽이 각각 13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출입구 등 기타 구조물은 10건(27.8%)이었다.
○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곳 중 10곳(기후부 8곳, 광주광역시 2곳)이 부적절하게 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추진 기관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올바로 조치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임에도 효과를 저해하는 조치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두 단체는 오는 20일,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망한 저감조치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에는 아카이브에 공개된 36건 중 대표 사례 19건을 수록했으며,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올바른 조치 방법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이 사례집은 부적합한 시공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공기관 등이 법적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고,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공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민간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사례집은 망한 저감조치 사례 아카이브 사이트(https://angryvegangwangjeon.oopy.io/archive)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