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역.현대윤중아파트 버스정류장(39495) 후면 방음벽은 양주시 회천신도시 주거단지 일대 방음벽 과 마찬가지로 조류충돌 피해 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다. 이곳 역시 저층부 2단을 5×10 규칙으로 무늬를 넣은 방음판과 투명 방음판을 사용해 체스판 형태로 부적절하게 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스판 시공 방식은 설치기준 제10조 및 제13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새들은 5×10 규칙으로 무늬를 넣은 방음판은 장애물로 인식해 피해가지만, 투명 방음판은 통과 가능한 '뚫린 공간'으로 인식하여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주시는 회천신도시 주거단지 일대 방음벽과 마찬가지로 해당 방음벽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