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강일역 5호선 2번, 3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강일역 5호선 2번, 3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동일 위반 사례
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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